서울시·시 투자출연기관 산하 1260명에 적용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내년 시급기준 서울의 생활임금이 최저임금(6030원)보다 1115원 많은 7145원으로 확정됐다.서울시는 오는 24일 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145원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3인가구 기준 근로자의 주 40시간 노동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를 지불 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 7145원(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6030원)보다 1115원(18.5%) 높은 금액이다. 또 올해 시 생활임금(6687원)보다도 458원(6.8%) 많다.내년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3305원이 된다. 이는 근로자의 기분금, 교통비, 식대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이번 생활임금은 시와 서울연구원이 3인가구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반영해 만든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지난해 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생활임금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 단 3인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중위소득 50%)을 기존 50%에서 52%로 2% 상향조정했다.한편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또는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다. 시가 추정한 적용인원은 약 1260명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엄연숙 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산돼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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