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사진=심학봉 트위터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가결됐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가결 시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 심 의원의 제명안은 다음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앞서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논란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이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한편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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