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운영 중인 법무부 신고센터가 5년 동안 한 건의 수임제한위반 신고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노철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31건이었다. 그러나 131건 가운데 처리된 건수는 단 두건이었으며 부당수임 신고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는 법무부가 전관예우를 직접 근절하겠다며 2011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노철래 의원실은 "법무부가 단 한명의 직원을 고용해 '센터'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놓고 보여주기 식 행정만 하고 있어 문제"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더 늦기 전에 전관예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근본적인 국민 신뢰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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