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산업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모르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9일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하 5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7개 기관이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위반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5억3000만원에 달했다.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지난 2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5000만원 이상 납부한 기관은 모두 6개 기관으로 집계됐다.강원랜드는 6억5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년간 1억68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2년간 1억원을 넘는 고용부담금을 냈다.올들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치 3%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이 28개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17개 기관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관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2%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전 의원은 "해마다 고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산업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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