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시간당 7185원, 월급 150만1665원 확정... 구, 구 투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81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7185원으로 확정됐다.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 7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7185원, 월급 150만1665원으로 결정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보다 1155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 수준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도 고려해 책정한 임금을 말한다. 동작구는 올해 2월에 관련 조례를 공포, 내년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다.구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동작구와 구 투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81명이다. 생활임금 도입으로 1인 당 최대 월 24만원까지 추가임금을 받게 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9600만원으로 추산된다. 동작구 생활임금은 2014년도 도시 근로자(3인 가구 기준)의 평균 가계지출값의 50% 수준에 서울 지역 주거비, 교육비,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이다. 도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뒀다.구는 내년 구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를 시작으로 용역,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최소 수준이 아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실질수준의 임금을 담보해 나가자는 것이 생활임금 도입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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