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기업이 부도·파산·폐업할 경우 재기 지원을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로 연간 조달물품의 30%(지난해 기준 6조4000억원 규모)가량을 차지한다.특히 올해 8월말 기준 계약에 참여한 기업은 6015개로 이중 중소기업은 5938개(98.7%)로 집계된다.기존에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기업은 부도·파산·폐업으로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행 중인 납품요구가 한 건도 없고 수요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국고귀속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을 개정하면서다.단 국고귀속 조치를 면제받은 기업은 계약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고의로 부도·파산·폐업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불가피하게 부도·파산·폐업한 기업이 재기의 기회를 갖고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달시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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