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이들이 100만원을 벌면 33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100만원을 벌면 33만원 가량은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 탈루했다는 의미다.지난해 270명이 누락한 소득은 총 2616억원으로, 1인당 평균 9억7000만원 수준이다.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인 총 123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28.1%에서 2011년 30.2%, 2012년 29.8%, 2013년 32.8%로 증가했다. 오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세는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아지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조사·처벌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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