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이지]'연금 3325전략' 세워보세요

연금저축 33만원+IRP 25만원씩 납입..최대 115만원 환급IRP는 중도인출 안돼.."저율과세·분리과세 효과도"[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토해내는 아픔을 겪었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큰 연금상품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었는데,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연금 3325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판매하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연금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판매하는 금융권별로 상품의 종류와 운용방식이 상이하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상품 간에는 원금보장, 납입방법, 상품의 다양성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이 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안된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수익성은 다른 유형의 연금저축상품에 비해 높다.납입방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정기납(정해진 기간에 꼬박꼬박 납입) 상품이다. 만약 정해진 기간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연금저축보험이 실효된다.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을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지만, 연금저축보험은 기본적으로 꼬박꼬박 정해진 기간에 납입해야 하는 상품인 점 유념해야 한다.반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 상품이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아무 때나 넣을 수 있다는 의미다. 돈이 없을 때는 넣지 않다가 여유자금이 생기면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상관없다.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은 하나의 계좌에 하나의 상품만을 담을 수 있는 구조다. 상품을 선택하면 그 상품만으로 계좌가 운용된다. 담을 수 있는 상품도 안정형이나 채권형 등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계좌를 개설한 이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 각 유형의 펀드를 다양하게 담을 수 있다.연금저축에 납입할 때는 가입한 모든 연금저축을 통틀어 매년 1800만원까지 저축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까지 최대한 납입했다면 공제율 13.2%에 해당하는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에 해당하는 66만원을 환급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 때 늘어난 300만원 한도는 IRP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넣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3325전략'이 유효하다. 매월 연금저축에 33만원을 넣고, IRP에는 25만씩 넣어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채우는 방법이다. 700만원 한도 전부를 IRP로 채워도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하지만 IRP와 연금저축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진 만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액공제 외에 추가적인 자금을 넣으려면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 중도인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고려해 자금의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계좌는 중도인출이 가능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자금을 빼기 위해서는 계좌자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 저율과세와 분리과세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한 전략 필요하다.연금저축은 운용기간 중에는 세금이 없다가 연금을 받을 때 5.5~3.3%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때 반드시 연금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6.5%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아울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이 금액을 넘을 경우 연금소득 전체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되는데 20%의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올해 납입한 돈이 없더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납입금액 전환제도'를 활용하면 올해 이전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올해에 납입한 것으로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 연구위원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 펀드를 고를 때 가급적 해외주식형펀드를 담는 것이 세제상 가장 유리하다"며 "해외펀드는 기본적으로 15.4%로 과세를 하는데 이 해외펀드를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활용해 운용하면 5.5~3.3%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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