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는 올 들어 8월말까지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단속건수가 전년대비 150%가량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ㆍ물적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할 경우 형사 처분된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1회 적발 시 40만∼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용인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을 통해 ▲검찰송치 338건 ▲이첩 847건 ▲범칙금 수납 187건(7540만원) 등 1537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0%가량 증가한 수치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다만 미보험 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의 조사 편의를 위해 평일에는 야간 조사를 하고, 휴일에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내역 확인 후 국내 미체류자는 기소 중지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전광판, 버스광고 등을 통해 홍보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차량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