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18일까지 자율정비선 밖 노점 및 상품진열행위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불편 해소 및 화재 등 유사시 차량통행로 확보를 위해 18일까지 자율정비선(황색선) 밖 노점 및 상품진열 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현대시장, 남문시장, 대명시장, 은행나무시장 등 전통시장 4개소다. 중점정비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내 민원 유발 불법노점 ▲자율정비선 이행여부 ▲전통시장 내 노점(차량, 좌판 등) 및 상가적치물 ▲고질 반복적인 민원유발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정비 등이다.구는 단계별 정비를 실시한다. 1~7일는 홍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내 상인회에 자율정비선 준수 안내 홍보를 진행한다.
전통시장 보행로
8~ 18일 집중정비 기간으로 지정해 일일 순찰을 시행하고 소방서와 합동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송오섭 건설행정과장은 “일부 상인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해 장사가 안 된다는 문제로 단속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나 구민의 안전성 확보와 통행불편 해소가 더 큰 문제이므로 단속을 계획했다”고 말했다.또 “미정비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며 상습업소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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