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아들이 '편의점 담배 절도 의혹'을 벗었다.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이자스민 의원의 아들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월 A씨가 홍대 인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담배 200여갑을 훔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분석했지만 절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편의점 사장 역시 "절도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역시 보강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내사 종결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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