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해야'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정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시한인데 올해만 지키면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 될 것"이라면서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전통으로 남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국회는 지난해 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바 있다.정 의장은 또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국회가 조금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이 관심있는 법안도 많이 정리가 됐지만 중요한 게 남아있으니 더욱 분발해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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