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7030원 결정…751명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내년 시간당 임금이 올해보다 3.2%인상된 703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 6030원과 비교할 때 1000원(17%)이 많다. 이에 따라 월 209시간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기간제 근로자의 월급은 146만9000원 수준이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20만9000원, 올해 5월부터 지급된 생활임금보다 4만6000원 많은 액수다. 올해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6810원이다.  생활임금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도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내년부터 출연ㆍ출자 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소속 근로자 437명과 출연ㆍ출자기관 314명 등 모두 751명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31개 시ㆍ군에 생활임금 시행 협조를 요청하고, 내년 시ㆍ군 종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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