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 3개월 영업정지 처분 특별해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삼호개발은 광복70주년 특별해제조치로 지난 3월 받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해제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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