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이수앱지스는 112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만기전 취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취득 사유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행사에 의한 만기 이전 일부 조기상환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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