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에 자산 보전ㆍ강제집행 금지 명령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삼부토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삼부토건(주)에 대하여 보전처분결정과 포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돈을 빌리거나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지출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들도 삼부토건(주)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삼부토건은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지하철1호선, 장충체육관, 영남화력발전소 등 국내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공사에 참여한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 회사다. 자회사로는 르네상스서울호텔과 경주 신라밀레니엄파크 등이 있다. 회사는 2011년 6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취하한 뒤 금융기관들과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7500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구조조정에 실패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에 회생신청을 하게 됐다. 법원은 26일 삼부토건에 대해 현장검증 및 대표자심문을 마친 뒤 내달 초 회생철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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