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한명숙 의원은 2007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에서는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심은 법정 진술에 주목해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검찰 진술에 무게를 둬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한 의원은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이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