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담배소매점 거리 제한 50→100m로 강화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일반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현재 50m에서 100m로 확대,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비판매시설(공인중개사무소 등)에서 담배 판매를 제한하게 된다.이번 규칙 개정은 서초구가 인구 당 담배소매점 비율이 높아 흡연자들이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청소년들이 담배 환경에 쉽게 노출돼 청소년 흡연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8월 현재 서초구 담배소매점 수는 1090여개로 주민 409명 당 1개소로 영국(910명)의 약 2.2배, 미국(1062명)의 약 2.6배, 프랑스(1947명)의 약 4.8배, 스페인(3180명)의 약 7.8배 수준으로 담배소매점에 대한 노출 정도가 크다. 구는 담배소매인간 거리제한을 통해 서초구 담배소매점당 인구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