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개인 및 법인 기부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법인세법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가 법인의 기부금 지출을 촉진하기에 미흡한 수준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경련에 따르면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는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과세표준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됐다.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전경련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기부를 많이 하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기부금 외에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이 5000만원인 A씨가 법정기부단체에 240만원을 기부할 때 2013년까지는 연말정산에서 57만6000원을 환급받았으나 2014년부터는 36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율이 24%에서 15%로 줄었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종합소득이 5억원인 C씨가 360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은 1368만원에서 600만원으로 768만원 감소한다.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개인 기부금 세제지원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개인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은 소득의 5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하며 영국은 기부 금액의 20∼40%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한다.프랑스의 경우 세액공제방식이지만 공제율이 훨씬 높다. 극빈자에게 음식·숙소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최대 75%까지 공제혜택이 있고 그 이외 기부액에 대해서는 66%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소득이 1억원인 D씨가 3000만원을 기부하면 프랑스에서는 1980만원까지 공제받지만 국내에서는 450만원만 공제받는다는 것이다.현재 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부금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한도가 정해져 있다. 매년 한도 이상으로 기부하는 기업은 1만개가 넘으며 한도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금액은 약 1조5000억원이다.전경련은 기업의 사회공헌을 더욱 활발하게 하려면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기부는 타인을 위한 선택적 지출이므로 세제혜택 등으로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개인 기부에 대해서는 현행 3000만원인 고액 기부 기준을 낮추고 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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