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세법 개정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는 즉각 중단하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13일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 퇴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탈세하는 기업, 성남시가 조사할까봐 겁나는 모양입니다" "정부는 탈세회사 세무조사권을 뺏어서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세금 부과하는 지방정부가 조사권한 가져야죠" "부도덕한 탈세기업 세무조사 성남시가 못하게 하네요. 정부는 왜 세무조사권한을 뺏어가려 하나? 박탈시도 중단하라!"는 등의 글을 여러차례 남겼다.이 시장은 또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지방세의 세무조사권을 뺏으면 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면서도 그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없다"며 "자치단체의 조세권을 칼날 없는 칼로 만들어 탈세와 세무비리가 만연해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시장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시장은 "국세청의 인력만으로 하는 세무조사 보다 지자체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세무조사가 탈세·세무비리를 더 줄이는 방법임은 자명하다"면서 "국세청과 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기업불편 초래라는 세무조사권 박탈이유는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법과 조세, 병역은 특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퇴보시키고 조세정의를 역행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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