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봉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도 소득공제 해주기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2015년 세법 개정안'에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를 총급여 기준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담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이는 연말정산 대란에 따른 후속조치로 1년 만에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원위치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소득금액은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율을 제외한 금액이다. 공제를 뺀 연봉 기준으로는 333만원 수준이다.작년 500만원이었던 기본공제 대상 소득금액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 공제율이 80%에서 70%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봉 333만~5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초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연말정산 후폭풍을 맞은 뒤 근로소득 공제율을 수정하지 않고 대신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손질해 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택했다.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수는 올해보다 10만여명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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