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서울시는 2006년 12월29일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2008년 8월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2008년 12월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해 공고했다. SH공사는 서울시가 사업을 발표한 2005년 12월30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삼아 이날 이전에 마곡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했다.김씨 등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돼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지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보상계획을 공고한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법정 이주대책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람일이 공고된 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6년 12월29일을 기준일로 삼았다. 대법원은 원고 중 2006년 12월29일 이후 마곡 지역에 집을 사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5명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