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미수령 예금보험금 25억원 '주인' 연락 안돼이통사,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 내부 검토중…고객 동의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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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미수령 예금보험금(총 25억여원) 주인 찾기에 이동통신3사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지 관심이다. 예금보험금은 예금보험 회사가 은행예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면 예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이후 영업정지된 31개 저축은행의 미수령 예금은 25억여원, 예금자는 총 1만8237명에 달한다. 7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이통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동통신3사에 자신들이 보유한 예금자의 정보를 공유, 이통사로부터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통3사는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받아 예금자의 최근 주소지를 확인해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지만 주소나 연락처가 바껴 수령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해 이통3사와 이같은 일을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 협조가 예금자 식별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련됐다는 점에서 예보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개인정보와도 관련됐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개인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외부에서는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내왔지만 내부 검토 진행 후 나오는 결과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법적인 것도 법적인 부분이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예보는 2009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8만5680명에게 예금보험금 3조9275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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