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현장]'종교인 과세' 국회가 결단할 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종교인 과세를 지금도 시행령을 통해 과세할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종교인 과세가 포함됐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령으로 과세할 의지가 있느냐."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날선 질문이 나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종교단체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서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여론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라고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해묵은 숙제이자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 과세'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법에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을 명시했다. 그동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기타소득 중 사례금'을 근거로 종교인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따라 과세를 해왔다.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자마자 법의 형평성·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세법개정안은 현행 '소득의 80%'로 일률적용하는 필요경비를 종교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8000만원 60%, 8000만원~1억5000만원 40%, 1억5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2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일반 근로소득자에 견줘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했다. 연봉 8000만원인 일반직장인은 같은 연봉의 종교인에 비해 5.8배나 많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쉽지 않은데 종교인들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면 종교인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까닭이 없다"고 했다.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법령에 명문화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며 "법을 시행하면서 개선하고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첫 단추를 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한 상황이다. 이제 국회가 결단하는 일만 남았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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