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주간 공항세관서 집중단속, 면세범위 초과자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등 불이익…관세청 “단속 위한 단속 아닌 성숙한 세관신고 문화 정착 유도”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여름 휴가철 동안 해외여행자들의 휴대물품 단속이 강화된다.관세청은 이달 10일부터 2주간 공항세관을 오가는 여행객들의 휴대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여름 휴가철에 따른 여행객 증가에 맞춰 마련된 이번 단속은 면세범위 초과물품 및 반입제한물품 등의 반입을 막고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물품 검사비율을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선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를 대상으로 입국시 정밀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엄정과세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신해 들여오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또는 6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타인을 통해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해당 물건을 압수하는 한편 밀수입죄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은 여행객들이 여행 전 해외여행 맞춤형 통합 안내 시스템(투어패스, m.tourpass.go.kr)을 이용해 세관신고사항과 반입제한물품 등 해외입출국 관련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해외여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휴대물품 검사 강화 조치로 여행객들이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했다.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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