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 면적을 10% 이상 변경하려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이 상충ㆍ중복되거나 단계별 서류 보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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