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남현동 채석장 위치도
또 지난달 21일 채석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한 관악구도시관리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자문을 내놨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을 포함한다. 구는 지난달 말일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람공고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13일까지 도시계획과 서면 또는 이메일(hdongsoo@ga.go.kr)로 제출하면 된다. 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는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남현동 채석장부지는 경기과천에서 서울 사당동 방면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라며 “도시관리계획에 남현동 채석장 절개지 안전과 미관 개선을 포함해 합리적인 공간활용계획을 담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