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간 장기 방치된 훼손지역 회복하고 합리적 공간 활용 위해 노력...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남태령 인근의 채석장 부지(남현동 산99-19 외 19필지) 5만 1000㎡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남태령 채석장은 1946년부터 1978년까지 채석장으로 사용되고 나서 30여 년 간 방치된 곳. 그동안 건설폐기물 적치장 등으로 사용되고 현재는 흉측한 암반만을 드러내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08년 영등포구 소재 남부도로사업소 이전하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이 결정됐으나 서울시의 이전계획 변경으로 2013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됐다. 이에따라 구가 토지주에 의한 개별적인 시설 입지보다는 공익성이 있는 용도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나선 것.
남현동 채석장 위치도
또 지난달 21일 채석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한 관악구도시관리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자문을 내놨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을 포함한다. 구는 지난달 말일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람공고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13일까지 도시계획과 서면 또는 이메일(hdongsoo@ga.go.kr)로 제출하면 된다. 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는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남현동 채석장부지는 경기과천에서 서울 사당동 방면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라며 “도시관리계획에 남현동 채석장 절개지 안전과 미관 개선을 포함해 합리적인 공간활용계획을 담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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