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성 구로구청장
마을변호사 서비스는 동별로 담당 마을변호사를 2명씩 지정해 해당 동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사업이다.올해부터 신도림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고척2동, 개봉2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다가 지난달 23일부터 개봉1동으로 확대해 운영되고 있다.상담을 희망하는 이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요일과 시간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구로구는 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도 실시한다.구청 신관 1층에 위치한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진행된다.주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낮 12시, 오후 2~ 4시, 야간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6~ 8시 운영된다.참여 희망자는 전화(860-3393)를 통해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구로구 관계자는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없는 동 주민이나 직장인 등은 무료법률상담실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 상담서비스를 통해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보는 주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