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리먼브러더스로부터 1287억 풋옵션대금 청구 피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호산업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유럽)로부터 풋옵션대금 1287억4057만원 지급 소송을 당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금호산업 자기자본 대비 41.05%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리먼브러더스는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주식을 인수할 당시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해 주주 간 계약을 체결, 대우건설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다"며 "리먼브러더스는 금호산업 워크아웃 개시 후 2010년 1월 풋옵션을 행사했으니 현재까지 풋옵션 행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이어 "리먼브러더스는 2010년 1월 풋옵션 행사 이후 같은 해 3월 풋옵션채권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동의서 내용에 따라 풋옵션채권액 중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금호산업 채권단 협약에 따라 이미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금호산업측은 "잔여채권에 대해서도 채권단 협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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