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피소' 권은희 의원 17시간 조사 받은 뒤 귀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의혹'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날부터 31일 새벽 3시20분께까지 위증 사건 피고발인으로 출석한 권 의원을 조사했다. 권 의원의 모해 위증 혐의 사건은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을 한 국가정보원을 경찰이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2013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정원의 댓글 대선개입에 대해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의 폭로도 한몫했다.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전화통화를 한 건 맞지만, 단순 격려 차원이었다며 반박해왔다. 대법원은 1월 김 전 청장의 무죄를 확정했다.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권 의원(당시 전 수사과장)의 이 같은 진술이 허위라며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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