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아시아 칼럼]자녀의 미국유학, 취업비자(EB-2비자)로 학자금 해결하기

[에듀아시아 이정훈 자문위원]자녀를 키우기 시작하면 자녀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계획에는 학부모의 재정과 연관되며 당연히 적정한 비용이 정기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데, 아직 어린 자녀에게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보탬이 되는 재정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자녀를 위한 장기 자금 준비 중에 자녀 학비 마련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필자는 종종 접하게 된다.한국과 미국의 학비 인상이 일반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제 대학을 진학할 나이가 되면 졸업할 시기까지 자금이 얼마나 준비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녀의 학비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대부분 펀드나 변액 보험을 학자금 마련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펀드나 변액 보험은 미래의 목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는 것이고 학자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자금 중 하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자녀의 학비, 그것도 미래의 학비를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자녀의 학비와 높은 실업률로 인한 취업준비, 부모의 노후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지원해 주어야 할 것들이 부모들에게는 너무나도 많고 버겁다. 한국 학부모들이 가지는 이러한 공통적인 고민은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과 혜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선진 교육 지원시스템과 재정지원이 미흡한 상태이다. 국가복지수준 개선은 아직도 제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10년에서 12년의 준비 기간이 있다. 약 10여년을 정기적으로 투자하여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시점에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재정설계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조언하고 있다. 은행에서 지급하는 금융상품의 이자도 연 3%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가상승률도 통상 3% 정도인 것을 고려한다면, 일반 저축으로 10년 뒤 자녀의 학비 마련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하여 자녀의 대학 학자금 준비를 하라고 광고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금융상품은 복리가 적용된 10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이다. 중도 해지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상의 혜택이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학부모들의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힘이 들 것이다.

미국 4년제 전일제 대학교 평균 등록금 변화 추이(2002~2012년/출처:교육부 블로그)

한국 교육부 블로그의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미국 대학교 평균 등록금이 2002년에서 2012년 10년 사이 약 27%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증가율은 금융상품으로 감당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미국은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장학금(Scholarships), 보조금(Grant), 낮은 이자의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등 정부주도 프로그램으로 미국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펠 그란트(Pell Grant)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등교육을 유도하였으며, 미국의 대학들도 이러한 방향에서 근로 장학프로그램 (Work Study)을 운영해 오고 있다.미국에 있는 많은 재외국민, 영주권자들이 선진 교육환경과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많은 학부모가 이러한 혜택을 알고 미국영주권이나 미국취업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자녀들의 선진 교육환경을 경험하게 해 주고 동시에 학자금 지원 혜택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 동반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체류하려고 하는 것이다. 같은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들에게는 학비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미국 국민과 똑같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다. 한국인에게 친숙한 UCLA의 수업료를 예를 들어보자. 영주권자들의 UCLA 1년 학비는 13,251달러인데 유학생들은 37,959달러를 내야만 UCLA를 다닐 수 있다. 자녀가 미국 대학교를 진학하려 한다면 재정적 부담은 더욱 크다. 그러나 영주권자들은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13,251달러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고 대학교를 등록할 수 있다. 학비 지원 프로그램은 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고려하여 내야 하는 학비가 결정된다. 나머지 부분의 경우 사립대학교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보조금으로서 주립대 같은 경우는 연방재정지원을 통하여 충당된다.대학교 학비뿐만이 아니라 대학을 진학하기 전까지의 사교육비를 생각해 본다면 재정적인 부담이 더 심각하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의 연간 사교육비가 32조 9천억이라고 하며, 이는 OECD 평균의 3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공교육 황폐화는 심각한 중산층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사교육 시장은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위기의식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에서도 학원이 있지만, 가계수입에 반영되는 사교육비 지출은 한국처럼 부담되는 정도가 아니다.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교우관계와 방과 후 활동을 잘 유지만 한다면 주변의 우수한 주립대 입학이 그리 어렵지가 않다. 그리고 재정지원과 다양한 복지혜택을 통하여 자녀들의 교육 수준을 지속해서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라면 영주권을 통한 교육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권한다. 특히, 둘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현재의 재정 상황과 7년에서 10년 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자녀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확인해 보는 것을 조언한다. 미국유학을 문의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의 나이가 초등학생인 점을 고려한다면 취업비자(EB-2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아 다양한 교육 혜택을 보기 바란다.에듀아시아 이정훈 부원장 andylee@eduasia.or.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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