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만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만금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둘 이상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실에‘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입주기업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통한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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