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선정때 車가액 산출서 보조금 제외'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기차인 기아자동차 레이 EV의 출고가격(자동차가액)이 3500만원으로 이 차를 구매하면 기준금액을 초과해 공공주택 입주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1500만원)와 지방자치단체(150만~900만원)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1100만~1985만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 공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이 완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해 자동차가액 산출 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이에 따라 현재 공공주택 입주대상자는 취득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던 것을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바꿨다.현재 기준은 분양ㆍ공공임대는 2794만원 이하, 국민ㆍ영구임대는 2489만원 이하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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