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美대사 피습' 김기종에 국가보안법 적용…논란일 듯

檢,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 제기

김기종,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미국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기종(55)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박재명)는 22일 김씨가 리퍼트 대사를 살해 하려한 것이 이적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김씨에 대한 이적동조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하여 허가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루며 "군사훈련 그만 둬"라고 외친 것이 이적동조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주거지에서 사상학습 문건이 발견▲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과 교류▲이적단체로부터 이적성 있는 이메일을 수신하여 보관▲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집회에 지속적 참여▲한·미연합 군사훈련 관련 입장 보도된 기사를 확인한 점 등을 국가보안법 적용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관계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토대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앞서 이적 표현물 감정 과정에서의 기준점도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단순히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교류한 것만으로 법 적용을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씨는 지난3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검찰은 3월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지휘하는 이상호 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수팀을 꾸렸다. 공안1부와 공공형사수사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부 등이 수사팀에 참여했다.검찰은 4월 법의학자 자문 등을 통해 리퍼트 대사를 향한 공격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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