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경기도에서 택시요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된다. 택시요금을 조정할 경우 사전 철저한 검증 절차를 요구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3)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4~28일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8∼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운송사업자 및 조합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해 의견을 듣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택시요금 조정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또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관보ㆍ공보ㆍ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택시운송사업자 및 조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운임ㆍ요율 조정을 중단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 의원은 "도의회 상임위에 단순보고만 했던 집행부의 관행으로 도의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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