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언론 반박 보도자료 '허위사실' 공표 논란…공직선거법·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군민에게 욕설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김양수 전 전남 장성군수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은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나머지 혐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1월 군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문제로 항의하자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지역신문들이 군민 욕설 논란을 연이어 보도하자 ‘욕설 허위보도 법적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71개 언론사에 제공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비판기사를 쓴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군민과의 대화' 현장 녹음을 음성분석기관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군비 500만원을 사용해 무고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혐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군수가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선거법 위반 부분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싶은 소극적 방어심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의 측면에서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선고유예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김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김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재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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