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길 전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노들길 자동차 전용도로 잠실방면 전경(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노들길 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된다. 주행속도는 60km/h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묶여 있던 노들길 전 구간 8.5km를 오는 30일부터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 외 사람·이륜자동차·자전거 등이 다닐 수 없도록 제한한 도로다. 노들길 자동차 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의 교통분산을 위해 1986년부터 8.5km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운영돼 왔다. 하지만 노들길 인근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왔다. 자동차전용도로 관련 법에 '버스 입석 운행 금지' 조항이 있어 일반 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이륜자동차의 경우 이 도로에 진입할 수 없어 원거리로 우회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일부 구간(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km)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노들길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일반버스·이륜자동차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 등 교통안전을 위해서 제한속도는 기존 80km/h에서 60km/h로 조정했다.이번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로 이 구간에 이륜차·사람의 통행이 가능해지고, 버스정류장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시는 샛강생태공원 접근성 향상과 함께 인근 지역 주민 통행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준기 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기능중심의 도로저액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려하고자 하는 시 도로정책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반도로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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