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 재추진]'과점주주 투자자 1인당 최대 10% 매입 가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기 보유중인 물량을 포함해 4∼10%로 설정하고자 한다"며 "총 물량은 과점주주군을 형성하는 취지를 고려, 경영권 행사 가능 규모인 30% 이상이 되도록 설정했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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