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기자
▲방통위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결격 사유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일 회의를 열고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 중 결격사유 여부 확인 대상자를 정했다. 결격사유 여부를 경찰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전체회의를 통해 KBS 이사 추천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