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스템 개편, 휴대전화 또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발급…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전용사이트 접속 후 간단한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휴대전화만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이하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관세청은 일반시민들이 휴대전화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수출·입신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관세청의 본인확인 후 받는 식별부호로 개인용컴퓨터(PC)로 특정브라우저(browser)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인식했을 때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런 절차를 간소화해 휴대전화만으로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공인인증서 없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유번호 발급을 원하는 개인은 휴대전화나 개인용컴퓨터로 전용사이트(https://p.customs.go.kr)에 접속, 간단한 정보입력과정을 거친 뒤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관세청 관계자는 “개선된 시스템으로 개인이 더 빠르고 편하게 외국직접구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세청은 고유부호 발급과 관련된 국민불편이 생기지 않게 힘쓰겠다”고 말했다.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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