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에 대해서는 '2년 후 재평가' 결정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일 2015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결과 기준점수(60점) 미달이었던 4개교 중 미림여고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3개교인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에 대해서는 '2년후 재평가' 결정을 내렸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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