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한방' 노린 거제 람보르기니 차주 징역형

거제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SM7 추돌사고 현장.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인과 짜고 고의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람보르기니' 차주와 공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김용두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람보르기니 차주 문모(31)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문씨와 공모한 안모(30)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 이모(32)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해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기 범행이 사전에 발각되지 않았다면 차량 수리비와 고가의 렌트비용 등 가해 차량 보험사의 대물보험 한도인 1억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단지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라며 "보험사기 범행을 일벌백계로 다스림으로써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지난 3월14일 정오께 거제 시내 사거리에서 이씨가 몰던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를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 수리비 990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짜고 친 추돌 사고로 SM7 보닛과 람보르기니 뒤쪽 범퍼 등이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람보르기니 차주인 문씨가 안씨에게 고의사고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SM7 차주 이씨에게 "용돈이나 벌자"고 부추겨 사고를 냈다. 이들의 범행은 추돌 사고 현장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보험사 자체 조사 결과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들의 사고 전날과 당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교통사고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낸 후 검찰에 송치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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