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로확대에 기여해온 노력 높게 평가 받아[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 모범업체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6개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동반성장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프로그램이다. 2007년 이후 1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매년 각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롯데백화점은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7월 백화점 업계 최초로 상설 중소기업 상생관인 ‘드림플라자’를 본점에서 선보였으며, 이후 부산본점, 잠실점에 추가로 매장을 냈다. 이 매장에서 진행된 품평회를 통해 우수 업체로 선발된 신규 중소업체 10여개에 입점 기회를 제공했으며, 입점 업체에 대해서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 및 판매사원 인건비를 전액 지원했다.롯데백화점은 중국 등 해외점포에서 특별행사를 진행해 해외시장 판로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 웨이하이점, 션양점 등에서 한국 중소업체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인 ‘한국 상품전’을 계속해 왔으며 통관비용, 행사장 인테리어 비용, 판촉비용 등을 전액 지원했다.이 같은 롯데백화점의 지원으로 여러 중소 업체들은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특히 가방을 생산하는 중소업체인 ‘루바니’는 브랜드 경쟁력 및 인지도가 높아져, 중국 홈쇼핑 업체와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8월 중국 톈진 문화중심점에서도 한국 상품전을 진행하는 등 관련 행사를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들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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