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이슈팀
가슴수술·여성호르몬 투여 남성 병역기피 `무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슴이식 수술을 하는 등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여성 흉내를 냈다는 이유로 기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성 정체성 혼란이 인정돼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A씨는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며 입대를 미루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가슴지방 이식 수술도 받았다. 그는 병무청에 성 정체성 혼란이 온다며 신체등급 변경을 요청했으나 면제를 받지는 못했다. 육군훈련소에 입대했지만 '성 정체성 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됐고 병무청은 결국 A씨에게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검찰은 그가 군대를 피하려 여성 행세를 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SNS에 '군대가기 싫다'는 글이나 자위행위·남성 성기능을 암시하는 댓글을 쓴 것을 법정에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 정체성에 장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대가기 싫다'는 A씨의 글은 군복무를 해야 하는 일반인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며 자위행위나 남성 성기능에 대한 댓글도 성소수자인 지인들과 농담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