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는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을 통해 허가사항 등을 확인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하라고 10일 당부했다.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경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이 의료기기로 둔감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품정보방(//mfds.go.kr/med-info)'을 만들어 구매전 허가받은 효능과 효과,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방에선 품목명이나 업체별, 유사어, 모델명 등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허가받은 업체명과 허가번호,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유효기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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