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후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류위반(알선 수재)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의원에게 제기된 3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62)에게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 수재)를 유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로서 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아 알선 수재를 저질러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오문철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1심 판단의 논리적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저축은행 비리사태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박 의원은 지난 2012년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돈을 줬다는 이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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