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014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을 이행하지 않아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9일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방통위에 따르면 콘텐츠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TV조건의 경우 483억1200만원/459억6400만원, JTBC 1612억2600만원/1174억4100만원, 채널A 621억5100만원/505억5200만원으로 재승인시 제출한 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 재방비율은 JTBC가 57.0%로 사업계획 상의 재방비율(49.5%)를 이행하지 못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과 채널A, JTBC에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2015년 12월말까지 이행해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또 JTBC에 대해서는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5년 재방비율을 준수할 것을 명했다.방통위는 "앞으로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승인조건에 따라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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