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8월 임시국회 명문화…대정부질문 이원화

'국회법 개정안' 소위 통과[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9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8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정부 부처 결산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를 8월1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하는 것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대정부질문 개의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진행하던 대정부 질문을 정치·통일·외교·안보, 경제·사회·교육·문화로 이분화 해 각 이틀 씩 실시키로 했다.아울러 상임위원회 차원의 소관 현안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가능하게 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절차를 도입했다.개정안은 상임위가 관련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원 심사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를 가능하도록 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