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KT 주변 금연구역 지정, 과태료 10만원 부과

13일 대형건물 주변 2개 구간 금연구역 추가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3일 KT건물을 비롯한 대형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 주변 2개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이 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새롭게 단속이 추가되는 구간은 KT건물을 비롯한 대형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흡연자들이 보행로에 몰려 간접흡연 피해를 발생시키는 장소이다. 지난해 종로에서 실외 간접흡연으로 발생한 민원건수는 총 82건이며 이 중 대형건물 주변지역은 48건으로 피해민원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구간은 ▲종로1길 중학천 주변 보행로 약 220m ▲종로7길 그랑서울과 한국스탠다드차타트은행 건물 사이 보행로 약 273m이다.

중학천 금연구역 표시

이를 위해 지난 6월에 20일 간 금연구역 지정 공고를 진행했으며, 7월 말까지 금연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13일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이를 알리기 위해 금연지도원 및 단속요원과 함께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며, 8월 16일까지 한달 간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 8월17일부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신규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종로구 건강증진과(☎2148-362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