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태기자
*출처 : 금융감독원
스미싱, 큐싱 등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유출도 금융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대표 사기 수법으로 꼽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QR코드를 대량 전송해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 열람을 자제하고 최신 보안 앱을 설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 상반기 금융당국이 접수한 개인정보 관련 민원은 468건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지난해 상반기 2085건으로 급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주요 민원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구제, 금융회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또는 관리 소홀, 마케팅 목적 등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불만 등이다. 특히 금전적 피해구제 민원은 올 상반기 83건으로 전체 개인정보 관련 민원의 17.7%를 차지했다.*출처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신속히 개선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사후구제에 애로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은 "소비자 본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줘 금융피해를 입은 경우는 피해보상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